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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시스템 학회 정관

사단법인 항법시스템학회 정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허가 2011년 12월 14일 제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허가 2013년 02월 04일 개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허가 2014년 12월 02일 개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허가 2016년 12월 26일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2019년 11년 25일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2021년 11년 2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며 측위·항법·시각 (PNT: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시스템의 발전과 그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 및 대한민국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제2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항법시스템학회라 칭하고, 영어명칭은 The Institute of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으로, 영어약어는 IPNT로 한다(개정 2013.02.04. 개정 2016.12.26.).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회의 개최
2.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3.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교환
4. 학술의 국제교류
5.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6. 기타 본 학회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6.).
1. 정회원 : 정회원은 PNT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PNT시스템 또는 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로서, 정회원은 종신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종신회원은 일반회원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일반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학생회원 : 학생회원은 대학 학부 과정에서 PNT시스템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3.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PNT시스템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다대한 공적이 있는 자
4. 기관회원 :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법인
5.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 학회에 다대한 공로 및 기부행위 및 재정적 지원을 한 단체 또는 법인

제6조 (입회)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에 따라 입회된다(개정 2016.12.26.).
1.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를 신청한 자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 입회가 승인되며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2.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3.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가입한다.

제7조 (의무와 권리) 본 학회 회원은 다음 각항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정관 및 의결사항의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
2. 회원은 연구발표를 할 수 있고, 회지에 기고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참여하며 선거권을 갖는다.
4.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지 만 1년이 경과된 자에 한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항에 따라 탈퇴 및 제명된다.
1. 본 학회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 학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학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진 및 감사로 구성하며 필요 시 고문을 둘 수 있다.
2. 회장 1인
3. 부회장 3인 이내
4. 감사 2명
5. 이사 7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개정 2014.12.02) (개정 2016.12.26.) (개정 2021.11.26.)
6. 고문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각항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의 선임 방법은 각항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회장과 이사의 일부는 회장이 임명 할 수 있다.
2. 임기 전에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된다.
3. 투표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 연장자로 한다.
4. 고문은 학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2조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각항의 직무를 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다음 각항의 직무를 행한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항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
4. 제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제15조 (고문의 직무) 고문은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
1.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제반 활동 및 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2. 고문은 필요 시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을 처리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장 과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 소집) 총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이를 회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 의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결과 정족수) 총회의결과 정족수는 각항과 같다.
1. 총회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총회소집은 각항과 같다.
1. 회장은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때
2) 제 14조 제 4항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3) 국내에 있는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국내에 있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정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 및 규칙변경안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의결정족수는 각항과 같다.
1. 이사회는 이사 정원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파견, 장기출타 등으로 이사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사는 해당기간동안 휴직 처리할 수 있고, 휴직한 이사는 정원수에서 제외 한다.
3.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 소집은 각항과 같다.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제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회 소집은 각항과 같다.
1.회장은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5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26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 또는 보조금
3. 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27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8조 (세입, 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감독청에 제출한다.
제29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30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여 주무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32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3조 (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항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 학회의 해산
3.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35조 (기부금내역 및 실적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본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신설 2019. 11. 25.).

부 칙 (제정 2012. 12. 1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본 학회는 1994년에 설립되어 2000년 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GNSS기술협의(영문: GNSS Technology Council (GTC)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 된 이후 학회로 전환한다.
종전 사단법인 GNSS기술협의 정관 제14조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3. 02. 04.)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개정 2014. 12. 02.)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개정 2016.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개정 2019. 11. 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개정 2021. 11. 26.)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1장 회비 규정
2012년 6월 12일 제정 / 2012년 11월 8일 개정 / 2015년 11월 5일 개정

제1조 본 학회 정관 4조, 제25조 1항에 근거하여 회원에게 징수하는 연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회원이 보직에 따라 납부해야 할 연회비와 입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500,000원
2. 부회장 : 300,000원
3. 감사와 이사 : 100,000원
- 회장, 부회장, 감사와 이사는 등록비 무관하게 연회비 납부
4. 정회원: 50,000원
5. 학생회원 : 30,000원
6. 명예회원 :
7. 기관회원 : 1,000,000원 이상
8. 특별회원 : 1,000,000원 이상
9. 입회비 : 10,000원

제3조 10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하여 10년치 정회원 회비를 일시납부 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평생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평생 정회원(종신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단, 정회원이 된지 10년이 안 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장 위원회, 분과회, 연구회
2012년 6월 12일 제정 / 2013년 11월 07일 개정 / 2016년 11월 03일 개정 / 2016년 12월 14일 개정 / 2022년 12월 08일 개정

제1조 본 학회의 정관 제4조의 학회 활동에 관련하여 위원회, 분과회, 연구회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정의)
1. (위원회) 학회원의 학술활동을 학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분과회) 학회원의 전문분야별 자율적 학술활동을 위하여 분과회를 둔다.
3. (연구회) 학회원의 특정 목적 학술 활동을 위하여 연구회를 둔다.

제 3 조 (구성 및 임원)
1. 상설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학술대회조직위원회를 둔다.
2. 특별 위원회는 학회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성 및 해산을 할 수 있다.
3. 분과회의 전문 분야는 학회원들의 자율적 논의와 참여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4. 연구회의 특정 학술 활동 분야는 대내외적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정할 수 있다.
5. 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기를 정하여 임명한다.

제 4 조 (활동)
1. 임원의 선출 및 조직의 구성을 위하여 세부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 세부 사업계획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수립한다.
3. 세부 규정 및 세부 사업계획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필요시 학회에서 예산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5 조 (편집위원회)
1. (임무)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을 관장한다.
2. (위원장 및 위원구성) 위원장 및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개정 2016.12.14., 개정 2022.12.08.).
3. (투고규정) 학술지 논문 투고규정 및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6 조 (학술대회조직위원회)
1. (임무) 학회가 개최하는 정기 및 비 정기 학술대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한다.
2. (위원구성) 총무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필요 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장에 의해 임명된 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소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포상위원회) (신설 2016. 11. 03)
1. (임무) 포상위원회는 학회를 통한 대내외 수상 관련 수상자 추천 및 선발을 관장한다.
2. 포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포상자의 추천 및 수상 관련 세부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이 규정은 201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장 간행물
2012년 6월 12일 제정 / 2016년 11월 03일 개정

제1조 본 학회의 정관 제 4조와 관련하여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2조 본 학회의 간행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은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2. 학회지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측위·항법·시각(PNT: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시스템 전반에 걸친 간행물에 관한 토의 및 규정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두어 담당한다(개정 2016. 11. 03).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