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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PNT 작성일23-09-04 18:06 조회34,256회 댓글0건첨부파일
- IPNT정회원입회원서양식2023.hwp (377.5K) 42회 다운로드 DATE : 2023-11-08 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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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원서 제출처 및 문의
ipnt@ipnt.or.kr / 02-704-5681
※ 입회원서는 본인 서명 및 추천인의(정회원 2명) 서명을 받아 PDF파일로 송부
ipnt@ipnt.or.kr / 02-704-5681
※ 입회원서는 본인 서명 및 추천인의(정회원 2명) 서명을 받아 PDF파일로 송부
※ 웹회원 가입도 함께해 주세요. 가입은 이 사이트 상단 회원가입 메뉴에서.
본 학회 회원가입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입회원서를 제출하신 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승인되며 아래와 같이 회원의 의무와 권리가 주어집니다.
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정회원: 정회원은 PNT 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PNT 또는 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대학 학부 과정에서 PNT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PNT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다대한 공적이 있는 자
4.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법인
5.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학회에 다대한 공로 및 기부행위 및 재정적 지원을 한 단체 또는 법인
1. 정회원: 정회원은 PNT 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대학에서 PNT 또는 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대학 학부 과정에서 PNT 또는 그에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PNT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다대한 공적이 있는 자
4.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법인
5.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학회에 다대한 공로 및 기부행위 및 재정적 지원을 한 단체 또는 법인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정관 및 의결사항의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
2. 회원은 연구발표를 할 수 있고, 회지에 기고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참여하며 선거권을 갖는다.
4.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지 만 1년이 경과된 자에 한한다.
1. 정관 및 의결사항의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
2. 회원은 연구발표를 할 수 있고, 회지에 기고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학회 운영에 참여하며 선거권을 갖는다.
4.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지 만 1년이 경과된 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