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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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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PNT 작성일25-03-21 00:11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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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2024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