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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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PNT 작성일24-03-20 23:13 조회4,32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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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2023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