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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항법시스템학회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것을 거부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지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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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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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2. 제 65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